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고, 기초공제(2억 원) 및 각종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남는 금액(과세표준)이 있으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사망 시,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자(가산금)가 부과됩니다.
사망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기납부세액공제)됩니다.
증여세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대출, 전세보증금 등)가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를 수증자(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증여자 부담),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수증자 부담)가 과세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무 신고·절차
상속·증여 재산의 규모, 재산 종류,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의 "수수료 견적" 페이지에서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추가됩니다. 또한 신고세액공제(3%)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