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전세보증금·대출 등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버지·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은 합산하여 입력하세요.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기타 | 없음 |
증여세 계산기,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재산만이 아니라 10년 내 사전증여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증여재산가액 | 이번 증여 금액 (부담부증여면 인수 채무를 차감) |
| ② 과세가액 | 동일인에게 10년 내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 |
| ③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년 자녀 5,000만 등) 차감 |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액 |
| ⑤ 할증·공제 |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 20억 초과 40%), 기납부세액 차감 |
| ⑥ 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최종 확정 |
면제한도와 신고 여부 판단은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칼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율과 공제 한도까지 한눈에 보려면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증여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계산기는 무료인가요?
네, 상속24의 증여세 계산기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만 입력하면 2026년 세율 기준의 예상 증여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그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각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직계존속)는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되고 공제도 합쳐서 5,000만 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맡기실 때의 예상 비용은 수수료 견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