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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김민식 세무사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이고, 한도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증여 상담을 하다 보면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줘도 된다던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면제한도 금액 자체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신고 여부까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문데요.

오늘은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와 한도 미만일 때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면제한도라는 표현을 함께 쓰겠습니다.

공제액을 판단할 때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하는 사람(증여자)과 어떤 관계인지입니다.

관계별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자수증자공제액 (10년 합산)
배우자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자녀, 손자녀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부모, 조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1,000만 원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어 두겠습니다.

※ 부부는 각자 공제를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아내가 남편에게 6억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았어도 공제는 합쳐서 5,000만 원뿐입니다.

※ 혈족인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계모에게 받는 증여도 5,0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면 공제가 안 되고, 혈족인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계모에게 받는 경우에는 1,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위 공제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ex)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2015년에 5,000만 원을 공제받고 증여받았다면, 2025년부터는 다시 5,000만 원 한도가 살아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일까?

기본 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구분요건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1억 원
출산 증여재산공제자녀 출생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1억 원

※ 두 공제를 모두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 공제를 활용하면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될까?

원칙과 실무가 다른 부분입니다.

구분내용
원칙면제한도 미만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
실무신고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음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무신고 가산세도 없고,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경우는?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은 수증자의 자금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확률을 낮춰 주는데요.

본인 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살 예정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로 자금의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절세 포인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 미만 증여는 신고를 생략해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부동산 취득이나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 예상된다면 0원짜리 신고서라도 제출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은데요.

직계존속 공제는 인원별이 아니라 그룹 합산이라는 점,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 한도라는 점도 계획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증여는 시기와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큰 금액의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자녀에게 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면 5천만 원,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Q. 면제한도보다 적게 증여받았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한도 미만이라도 신고해야 하지만, 실무상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Q.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후 2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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