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사위·며느리와 공동명의로 하면 기준금액은 각각 계산될까?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저가양도하면 증여세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양수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704). 이를 활용하면 자녀 1명에게 파는 것보다 최대 두 배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부담된다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인데요.
오늘은 창업자금 특례의 요건부터 공제금액, 사후관리, 추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규정된 제도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수증자 | 18세 이상 자녀 (거주자만 가능) |
| 목적 | 중소기업 창업 |
| 증여자 | 60세 이상 부모 |
아닙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표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업종 |
|---|---|
| 적용 가능 | 음식점, 치킨 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등 |
| 적용 불가 |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판매점,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 |
비슷해 보이는 업종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치킨집과 빵집은 되는데 커피전문점은 안 되는 식이라, 창업 전에 반드시 업종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능 | 현금, 예금, 채권 등 |
| 불가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
부동산이나 주식을 그대로 넘겨주는 방식으로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
일반 증여라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 특례는 5억 원을 공제한 뒤 10% 단일세율만 적용합니다.
ex) 창업자금 15억 원 증여 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한도 |
|---|---|
| 기본 |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 |
| 고용 요건 충족 시 | 100억 원 |
※ 창업자금 특례 5억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같은 건에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각각 따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과-372)
특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하는데요.
| 요건 | 기한 |
|---|---|
| 창업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 자금 사용 |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전액 사용 |
| 사업 유지 | 10년간 계속 유지 |
※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았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전증여는 상속인 기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데요.
창업자금 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은 기한에 관계없이 전액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정산됩니다.
즉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기보다는, 과세 시기를 상속 시점으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에 가깝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낮은 세율로 목돈을 미리 이전해 자녀의 사업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사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분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종 제한과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위반 시 이자까지 붙어 추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무조건 합산된다는 특성상, 부모님의 전체 재산 규모와 상속세율 구간까지 함께 따져봐야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업종, 자금 사용 계획, 부모님의 재산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행 전에 반드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을 증여받으면 5억 공제 후 10억의 10%인 1억 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도는 과세가액 50억 원(고용 요건 충족 시 100억 원)입니다.
Q. 창업자금 특례 5억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증여 건에서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창업자금과 일반 재산을 각각 따로 증여하면 두 공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372).
Q. 창업자금 특례로 증여받은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일반 사전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창업자금 특례 재산은 기한과 관계없이 전액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제도에 가깝습니다.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저가양도하면 증여세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양수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704). 이를 활용하면 자녀 1명에게 파는 것보다 최대 두 배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를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금액 안에서의 저가양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