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24 로고상속24
← 목록으로
증여세·김민식 세무사

저가양도, 사위·며느리와 공동명의로 하면 기준금액은 각각 계산될까?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상담을 하다 보면,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부모가 자녀 1명에게 파는 경우는 계산이 간단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또는 딸과 사위에게 지분 50%씩 나눠 파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합산하는지, 각각 계산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최신 예규(서면-2025-법규재산-0704)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가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액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구분내용
기준 1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기준 23억 원
적용둘 중 작은 금액

ex) 시가 5억 원 부동산인 경우

  • 시가의 30%: 1억 5,000만 원
  • 3억 원과 비교해 작은 금액: 1억 5,000만 원
  • 따라서 3억 5,000만 원보다 싸게 팔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부에게 나눠 팔면 기준금액은 합산할까, 각각 계산할까?

부모 1명이 자녀와 사위, 또는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0%씩 저가양도한다면 어떨까요?

부부가 받은 이익을 합산해서 기준금액을 한 번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양수자마다 따로 적용하는지가 쟁점인데요.

국세청은 서면-2025-법규재산-0704(2025.12.12.) 예규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놨습니다.

구분내용
문서번호서면-2025-법규재산-0704
생산일자2025.12.12.
요지상증법 제35조에 따른 기준금액은 양수·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

즉 자녀 부부가 받은 이익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따로 며느리(사위) 따로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규가 왜 중요할까?

양수자를 나누면 기준금액도 사람 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 시가 20억 원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구분자녀 1명에게 양도자녀 + 사위(며느리)에게 50%씩 양도
기준금액min(20억×30%=6억, 3억) = 3억각자 min(10억×30%=3억, 3억) = 3억씩
낮출 수 있는 금액3억 원3억 × 2명 = 6억 원
증여세 없는 최저 양도가액17억 원14억 원

자녀 1명에게 팔 때보다 최대 3억 원을 더 낮춘 가격에 양도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절세 포인트

고가 부동산일수록 양수자를 자녀 부부로 분산하는 것이 저가양도의 폭을 크게 넓혀 줍니다. 기준금액이 양수자별로 각각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예규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가양도는 증여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양도하는 부모에게는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고, 취득세와 매수자의 자금출처 소명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며느리·사위는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위험까지 고려해 지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파느냐에 따라 세금 총액이 수억 원씩 달라집니다.

거래 전에 반드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가족 간 저가양도는 얼마까지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없나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부동산이라면 30%인 1억 5,000만 원이 기준이 되어, 3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Q.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0%씩 저가양도하면 기준금액은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면-2025-법규재산-0704 예규에서 기준금액을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자녀와 며느리가 각자 자기 지분 기준으로 별도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습니다.

Q. 저가양도로 나눠 팔면 얼마나 더 유리해지나요?

시가 20억 원 부동산을 자녀 1명에게 팔면 최저 17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자녀와 사위(며느리)에게 50%씩 나눠 팔면 각자 3억 원씩 총 6억 원을 낮춘 1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취득세, 자금출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전문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