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5억 공제에 세율 10%만 적용받는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상담을 하다 보면,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부모가 자녀 1명에게 파는 경우는 계산이 간단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또는 딸과 사위에게 지분 50%씩 나눠 파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합산하는지, 각각 계산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최신 예규(서면-2025-법규재산-0704)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일 때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액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 구분 | 내용 |
|---|---|
| 기준 1 |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
| 기준 2 | 3억 원 |
| 적용 | 둘 중 작은 금액 |
ex) 시가 5억 원 부동산인 경우
부모 1명이 자녀와 사위, 또는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0%씩 저가양도한다면 어떨까요?
부부가 받은 이익을 합산해서 기준금액을 한 번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양수자마다 따로 적용하는지가 쟁점인데요.
국세청은 서면-2025-법규재산-0704(2025.12.12.) 예규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놨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문서번호 | 서면-2025-법규재산-0704 |
| 생산일자 | 2025.12.12. |
| 요지 |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기준금액은 양수·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 |
즉 자녀 부부가 받은 이익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따로 며느리(사위) 따로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양수자를 나누면 기준금액도 사람 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 시가 20억 원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 구분 | 자녀 1명에게 양도 | 자녀 + 사위(며느리)에게 50%씩 양도 |
|---|---|---|
| 기준금액 | min(20억×30%=6억, 3억) = 3억 | 각자 min(10억×30%=3억, 3억) = 3억씩 |
| 낮출 수 있는 금액 | 3억 원 | 3억 × 2명 = 6억 원 |
| 증여세 없는 최저 양도가액 | 17억 원 | 14억 원 |
자녀 1명에게 팔 때보다 최대 3억 원을 더 낮춘 가격에 양도할 수 있는 셈입니다.
고가 부동산일수록 양수자를 자녀 부부로 분산하는 것이 저가양도의 폭을 크게 넓혀 줍니다. 기준금액이 양수자별로 각각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예규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가양도는 증여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양도하는 부모에게는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고, 취득세와 매수자의 자금출처 소명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며느리·사위는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위험까지 고려해 지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파느냐에 따라 세금 총액이 수억 원씩 달라집니다.
거래 전에 반드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 간 저가양도는 얼마까지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없나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부동산이라면 30%인 1억 5,000만 원이 기준이 되어, 3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Q.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50%씩 저가양도하면 기준금액은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면-2025-법규재산-0704 예규에서 기준금액을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자녀와 며느리가 각자 자기 지분 기준으로 별도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습니다.
Q. 저가양도로 나눠 팔면 얼마나 더 유리해지나요?
시가 20억 원 부동산을 자녀 1명에게 팔면 최저 17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자녀와 사위(며느리)에게 50%씩 나눠 팔면 각자 3억 원씩 총 6억 원을 낮춘 1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취득세, 자금출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202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를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금액 안에서의 저가양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