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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1상속재산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금 등
기타재산차량, 회원권, 귀금속 등
2채무 및 비용
채무대출금, 미납세금 등
장례비용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500만원 공제.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봉안시설비용최대 500만원

봉안묘, 자연장지 등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감정평가비용최대 500만원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용됩니다.

3상속인 정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재산과 채무를 모두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실제 분할 비율이 다르면 ‘직접 입력’을 선택하세요.

자녀 수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수만 19세 미만
4추가 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대출 등)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계산됩니다.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시 20% · 한도 2억원)

사전증여재산 미반영 안내

위 계산 내역에는 사전증여재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 거래내역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 세율”로 단순 계산되지 않고, 아래 6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단계내용
① 총상속재산가액부동산·예금·주식 등 모든 재산 합산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포함)
② 과세가액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빼고,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을 더함
③ 과세표준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등)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
④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액
⑤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3%,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등
⑥ 납부세액최종 납부할 상속세 확정

단계별 자세한 설명은 상속세 계산 흐름 총정리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속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까지 한눈에 보려면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주요 상속공제 요약

공제내용한도
일괄공제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적용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기준 (최소 5억 보장)30억 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20%2억 원
동거주택공제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분6억 원

상속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계산기는 무료인가요?

네, 상속24의 상속세 계산기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2026년 세율 기준의 예상 상속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라면 대부분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 기준입니다.

Q. 계산기 결과는 실제 상속세와 같나요?

참고용 예상 세액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재산 평가 방법, 실제 분할 내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맡기실 때의 예상 비용은 수수료 견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