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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세율표

2026년 8월 기준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계산 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3억원 →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

상속세 주요 공제

공제 항목공제 금액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5억 ~ 30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000만원 × (19세-나이)
연로자 공제1인당 5,000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증여자 → 수증자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원
기타공제 없음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증여(할아버지→손자 등)의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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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확인했다면,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