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세율표
2026년 8월 기준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3억원 →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
상속세 주요 공제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 30억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원 × (19세-나이) |
| 연로자 공제 | 1인당 5,00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기타 | 공제 없음 |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증여(할아버지→손자 등)의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