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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세무사 프로필 사진

상속 증여 13년

김민식 세무사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용산VIP지점 대표세무사

  • 제49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상속·증여 전문 13년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 증권사 VIP 대상 상속·증여 강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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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국세청 소급 감정평가 과세,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대법원 2025두33867)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국세청 소급감정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충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감정평가로 증여세를 추가 고지받았다면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사이에 공시지가 변동이나 용도지역 변경처럼 가격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물납,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등 부동산으로 가능할까?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165)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등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상속세 물납이 거부됩니다. 물납 불허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당초 불허 처분은 적법합니다.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근저당권부터 말소해야 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가 줄어들까?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한도)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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