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이체한 예금, 상속재산일까 사전증여일까? (심사-상속-2015-0028, 조심-2021-부-6912)
사망 직전 상속인 계좌로 옮겨진 예금이라도 이체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으로 포함해 신고했다면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상속-2015-0028, 조심-2021-부-6912 결정이 그 근거입니다.

상속 증여 13년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용산VIP지점 대표세무사
사망 직전 상속인 계좌로 옮겨진 예금이라도 이체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으로 포함해 신고했다면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상속-2015-0028, 조심-2021-부-6912 결정이 그 근거입니다.
주택연금 대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세청은 채무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공동 부담이 입증되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닌 단순 상속이어도, 실질적인 분할 협의가 입증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례(조심-2024-서-5987)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상속·증여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면 명확해집니다.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문 세무사가 직접 검토
남겨주신 내용을 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맞춤 안내를 받아보세요
상황에 맞는 방향과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