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급 감정평가 과세,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대법원 2025두33867)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국세청 소급감정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충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감정평가로 증여세를 추가 고지받았다면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사이에 공시지가 변동이나 용도지역 변경처럼 가격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