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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 계좌로 현금을 나눠 보내주셨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깎이는지가 실제 상속세를 좌우하는데요.

오늘은 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예규를 바탕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공제 한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란?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 -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늘리는 것도 문제이지만(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칼럼 참고) 상속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 계산식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얼마로 계산하는지가 상속세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상속인들과 손자녀에게 각각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현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납세자는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차감하는지,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 방법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명확했는데요.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빼서 한도를 계산해야 하고 이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상증법 제24조 제3호).

얼마를 차감하는지가 왜 중요할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증여재산공제
배우자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5천만 원
미성년인 직계비속2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성년 자녀가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 5천만 원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뺀 0원만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공제 범위 내의 증여는 상속공제 한도를 전혀 깎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였다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까지 뺀 금액으로 차감액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ex) 상속인이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고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천만 원씩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를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10억 원이고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구분증여재산 전체를 차감한다면공제액을 뺀 금액을 차감 (예규)
상속공제 한도3억 원 (10억 - 7억)10억 원 (10억 - 0원)
공제 금액3억 원 (한도에 걸림)10억 원
과세표준7억 원0원
산출세액1억 5,000만 원0원

같은 사실관계인데 차감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세금 1억 5,000만 원을 바꿔 놓는 셈입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뺀 단순 비교입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사전증여재산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24조 제3호).

예를 들어 사전증여 2억 원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 원이라면 한도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빼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과세가액 전액에 적용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세 포인트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사전증여는 상속공제 한도를 깎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세도 없고 한도 축소 부담도 없다는 뜻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도 계산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이체 내역은 상속세 신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는 사전증여의 시기와 금액, 받은 사람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증여세 신고를 안 한 사전증여도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나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차감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성년 자녀가 5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처럼 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라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Q.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나요?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이 범위 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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