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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과세, 미리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무조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전증여가 대표적인 절세 전략인 것은 맞지만,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함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의 구조와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누진세율 회피 방지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인데요.

미리 쪼개서 증여하면 낮은 세율 구간만 적용받게 되므로, 일정 기간 내의 증여를 다시 합산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는 몇 년치가 합산될까?

구분합산 기간해당 사례
상속인에게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기간 제한 없이 합산창업자금 과세특례,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1) 합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증여한 경우

10년(또는 5년)의 합산기간을 벗어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높은 상속세율 구간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2) 합산되더라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합산할 때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오를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합산 시에도 낮은 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가 불리한 경우는?

문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등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면서도 그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깎아 먹기 때문에, 그냥 상속으로 받는 것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재산은 자녀들이 모두 받는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 생략)

구분사전증여 없음사전증여 3억 (자녀 각 1.5억)
과세가액10억10억 (7억 + 3억 합산)
상속공제 한도10억 (배우자·일괄공제)8억 (10억 − 과세표준 1억 − 1억)
공제 금액10억8억 (한도에 걸림)
증여세0원1,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상속세0원추가 상속세 약 1,000만 원

사전증여 없이 상속만 받았다면 세금이 0원인데요.

미리 3억을 증여받은 탓에 증여세 2,000만 원에 더해, 공제 한도가 줄면서 상속세 약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절세 포인트

부모님이 앞으로 10년 이상 건강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는 대부분 유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속공제 종합한도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서, 유불리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증여 시기, 증여 대상(상속인인지 아닌지), 재산의 가치 상승 전망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사전증여재산은 몇 년까지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됩니다.

Q. 사전증여를 하면 왜 상속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나요?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뺀 금액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면서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그냥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그래도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합산기간(10년 또는 5년)이 지나도록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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