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보통 평가기간 안에 있는 시가로 합니다.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이 그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매매도 감정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신고한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무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에 있는 가액으로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한 가액도 있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도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우선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한 기준-2024-법규재산-0225 예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때 비로소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 순위 | 평가 기준 | 근거 |
|---|---|---|
| 1순위 |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영 제49조 제1항 |
| 2순위 |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 영 제49조 제4항 |
| 3순위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 법 제61조~제65조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이 순위가 평가기간이라는 시간 조건과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아무 때나 형성된 가격을 시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의 가액만 시가가 됩니다.
| 구분 | 평가기간 |
|---|---|
| 상속 |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후 6개월 |
| 증여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
상속은 앞뒤로 6개월씩 모두 12개월이 평가기간 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을 벗어났어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을 앞뒤로 하나씩 열어 두고 있는데요.
전체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게 세 구간이 됩니다.
| 구분 | 기간 | 시가 인정 |
|---|---|---|
| 평가기간 밖 (앞) | 상속개시일 전 2년 ~ 전 6개월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 평가기간 내 |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후 6개월 | 심의 없이 바로 인정 |
| 평가기간 밖 (뒤) | 상속개시일 후 6개월 ~ 법정결정기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가운데 12개월이 평가기간 내이고 그 앞뒤로 열려 있는 구간이 평가기간 밖입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영 제78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실제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까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 자동으로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시가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은 서울 소재 일반건물의 3분의 1 공유지분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평가기간 안에 시가가 없다고 보아 이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평가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인 6명 중 2명이 자기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납세자는 이 매매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시가로 인정받았고 그 가액으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 감정가액 역시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어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마찬가지로 시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평가기간 안에는 시가가 없었는데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 안에 시가가 2개 생긴 것입니다.
국세청은 평가기간 밖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가액의 종류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매매가액이라서 앞서거나 감정가액이라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쪽이 1순위가 됩니다.
각 가액의 날짜는 이렇게 따집니다.
| 가액 | 기준이 되는 날 |
|---|---|
| 매매가액 | 매매계약일 |
| 감정가액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
| 수용·경매·공매가액 |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잡아 소급감정을 하면 이 날짜는 평가기준일과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감정가액이 언제나 우선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05.01.).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날은 매매계약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ex) 상속개시일은 2025.03.10.이고 매매계약일은 2025.11.20.이며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6.01.15.인 경우
| 구분 | 기준이 되는 날 | 상속개시일부터의 일수 |
|---|---|---|
| 매매가액 | 2025.11.20. | 255일 |
| 감정가액 | 2026.01.15. | 311일 |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더라도 매매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가격산정기준일 하나만으로 가장 가까운 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날 규정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의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상속받은 바로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아무리 상속개시일에 가까워도 쓰지 않습니다.
날짜 비교는 해당 재산의 가액끼리만 하는 것입니다.
| 경합하는 가액 | 적용되는 가액 |
|---|---|
| 해당 재산 매매가액 VS 유사매매사례가액 | 해당 재산 매매가액 |
| 해당 재산 감정가액 VS 유사매매사례가액 | 해당 재산 감정가액 |
| 해당 재산 매매가액 VS 해당 재산 감정가액 |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
평가기간 밖에 시가가 2개면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쪽이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더라도 국세청 감정평가가 예상된다면 그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감정평가는 조사에 착수한 뒤에 이루어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늦습니다. 매매계약일이 그보다 앞서면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을 때 이야기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시가에서 빠지니 제3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느 날짜의 가액이 시가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생긴 매매가액도 상속세 시가가 되나요?
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매매·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가액은 시가가 되지 않습니다.
Q.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가액의 종류가 아니라 날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우면 그 가액이 우선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의 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그 부동산 자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날짜와 관계없이 배제됩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그때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동일세대 상속은 제외되고, 상속 후 새로 산 집도 안 되며,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부동산납세과-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