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집을 상속받는 바람에 2주택이 됐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 수가 늘어났는데 비과세를 놓친다면 억울한 일인데요.
세법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실제 예규 3건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 1채와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없는 셈 쳐 주는 것인데요.
다만 아무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핵심 요건 | 내용 |
|---|---|
| ① 별도세대 상속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여야 함 (동거봉양 합가는 예외) |
| ② 일반주택의 취득 시점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일반주택으로 인정 |
| ③ 판정 시점 | 특례 적용 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
※ 양도하는 일반주택 자체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고,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이제 요건별로 근거 예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별도세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살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 양도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
| 회신 요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같은 세대라면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 세대는 2주택이었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속 탓에 세대의 주택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요.
같은 취지의 회신이 재산세과-3252(2008.10.13.), 서면5팀-379(2007.01.31.)로 반복되고 있어 확립된 해석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동거봉양 합가라면, 합가 전부터 부모님이 보유하던 주택은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았더라도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요건, 일반주택의 취득 시점입니다.
| 시점 | 내용 |
|---|---|
| 2012.09. | 甲, A주택 취득 |
| 2013.02. | 부친 사망으로 B주택 공동상속 (별도세대, 甲은 소수지분) |
| 2017.03. | A주택 비과세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
| 2019.05. | 분양권이 완성되어 C주택 취득 |
| 2020.03. | 모친의 지분 증여로 甲이 B주택 단독소유 |
| 질의 | 2024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지 |
회신은 "적용되지 않는다"였습니다.
B주택이 상속주택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C주택이 상속개시일 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인데요.
특례 대상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해당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요건, 판정 시점입니다.
| 시점 | 내용 |
|---|---|
| 1989년 | 甲, A주택 취득 |
| 2002년 | 甲, B주택 취득 |
| 2014.05.14. | 별도세대인 모친에게 C주택 상속 (1세대 3주택) |
| 2014.06.12. | A주택 양도 |
| 2014.07.29. | B주택 양도 |
| 질의 | B주택 양도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지 |
상속개시 당시 이 세대는 일반주택이 2채(A, B)였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라는 요건을 상속 시점 기준으로 읽으면 특례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국세청의 답은 달랐습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A주택을 팔 때는 1세대 3주택이라 과세되지만, B주택을 파는 시점에는 상속주택 C와 일반주택 B가 각각 1채씩만 남아 있으므로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상속 당시 2주택이었다고 특례의 문이 영영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한 채를 먼저 정리하면 남은 한 채는 비과세 받을 길이 열리는 셈인데요.
물론 남은 B주택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하고,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을 남긴 경우에는 그중 선순위 1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만 특례 대상 상속주택이 됩니다.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 순서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세대 구성과 취득 시점, 양도 순서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비과세와 과세 사이를 오갑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였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라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다만 일반주택 자체의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은 채워야 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요?
안 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99).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동거봉양 합가라면, 합가 전부터 부모님이 보유하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 상속 당시 일반주택이 2채였는데 한 채를 판 뒤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일반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이때는 과세)한 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1채씩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납세과-874). 남은 주택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하고 2년 보유 등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