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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잡힐까? (조심-2025-인-0770)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증여인데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생전에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로 지적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이체 내역이 사전증여인지 다툰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인-0770)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는 왜 문제가 될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 당시보다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서 상속세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이체 내역 하나가 세액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사망 전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

구분내용
사실관계남편 A가 생전에 본인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아내 B에게 송금
과세 처분국세청이 해당 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불복아내 B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쟁점은 하나입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증여인가, 아니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눈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라면 애초에 증여가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와 국세청은 각각 뭐라고 주장했을까?

납세자(배우자) 주장국세청 주장
부동산은 혼인 후 함께 일해 모은 자금으로 취득했고 명의만 남편이었다배우자의 소득이나 기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전업주부로서 장기간 가사·육아를 담당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인정돼야 한다부동산이 남편 단독 명의였으므로 공동형성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송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본인 몫의 재산을 돌려받은 것이다따라서 송금액은 증여재산이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해당 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 것인데요.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부정할 수 없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고려된 결과입니다.

절세 포인트

이 결정이 주는 실무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망 전 10년 내 배우자 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전부 사전증여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육아 기여 등 전후 사정을 따져 재산분배 성격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만 모든 배우자 이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논리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체 시기와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이체 내역을 사전증여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남편이 생전에 아내 계좌로 보낸 돈은 전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니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여서 소득 증빙이 없는데도 공동형성재산 주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심-2025-인-0770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배우자에게 송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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