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5억 공제에 세율 10%만 적용받는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께 2억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던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빌리면 4억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주제는 예규나 해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영역이라 실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오늘은 법조문 구조를 바탕으로 부모 각각 무상 대여 시 증여세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증여재산가액 |
|---|---|
| 무상 대출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4.6%) |
| 저리 대출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다만 단서가 핵심입니다. 이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역산해 보면 1인당 무이자 대여 한도가 나옵니다.
약 2억 1,700만 원 × 4.6% = 연 998만 원 (1천만 원 미달)
즉 부모 한 명에게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걱정을 만드는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부부를 동일인으로 묶으면 이자 상당액 합계가 약 1,996만 원이 되어 1천만 원을 넘으니 전부 과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증여세 계산 구조를 뜯어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이 먼저 확정되고, 여기서 채무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해 증여세 과세가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증여재산가액 |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아예 제외 |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단서 |
| ② 과세가액 합산 |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
합산 규정은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부모 각각의 이자 상당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산할 대상이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도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되고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각각 약 2억 1,700만 원씩, 총 4억 3,4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불편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조심 2022서2030 결정인데요.
고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자, 과세관청이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상속인 외의 자(법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했고,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심판원의 논리는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산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부모 각각 대여 사례도 합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여 원금이 커서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을 넘었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해 합산 규정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없어 합산 대상에서 빠졌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부모 각각 대여 구조를 활용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각자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각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의 실제 출처가 부모 각자의 고유 재산이어야 합니다. 명의만 나누고 실제 자금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한 명에게 전액을 빌린 것으로 보아 합산 과세됩니다.
셋째, 이 주제는 아직 100% 명확한 유권해석이 확립된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상환 계획과 이체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대여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는 자금 출처와 대여 구조에 따라 증여세가 0원이 될 수도, 전액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반드시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도 증여세가 없나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1인당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2억 1,700만 원씩 빌리면 합산되어 과세되나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는 합산 규정(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해야 적용됩니다. 각자의 이자 상당액이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합산할 대상이 없으므로, 총 4억 3,400만 원까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Q. 자금 출처가 사실상 부모 중 한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만 부모 각각이고 실제 자금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경우라면 한 명에게서 전액을 빌린 것으로 보아 합산 과세됩니다. 각자의 고유 자금에서 대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저가양도하면 증여세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양수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704). 이를 활용하면 자녀 1명에게 파는 것보다 최대 두 배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를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금액 안에서의 저가양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