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등 부동산으로 가능할까?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165)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등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상속세 물납이 거부됩니다. 물납 불허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당초 불허 처분은 적법합니다.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근저당권부터 말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지금 통장에서 현금을 빼 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사망 전에 인출한 돈이 상속세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기준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 |
일반적으로 세금은 과세를 하는 쪽이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국세청이 일일이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증 부담을 상속인 쪽으로 넘겨 놓았습니다. 대법원 98두3075 (1998.12.08.) 판결은 이 규정을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막기 위해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안전할까요? 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인출한 돈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건너간 사실이 확인되면 그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고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다시 더합니다. 국세청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밝혀진 것으로 보되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2007.10.05.).
기준 금액은 재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부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재산을 세 종류로 나누고 종류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예시 |
|---|---|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예금 인출액, 주식 매도대금 |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토지·건물 매도대금, 분양권 양도대금 |
| 그 밖의 재산 | 골프회원권, 차량 처분대금 |
예를 들어 1년 안에 예금 인출이 1억 5,000만 원이고 부동산 매도대금이 1억 원이면 합계는 2억 5,000만 원이지만 종류별로는 둘 다 2억 원에 못 미쳐 소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 등의 실제 인출 계산 시에는 아래의 식을 따르게 됩니다.
실제 인출액 = 기간 중 인출 합계 - 같은 기간에 다시 입금된 금액 (피상속인의 계좌끼리 이체된 내역은 제외하라는 뜻임)
소명 대상이 되더라도 인출액 전부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
|---|---|
| 상대방 불명 | 돈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상대방 부인 | 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의 재산 상태로 보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특수관계인 지출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취득 재산 불명 |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지출 사실 불인정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정액을 빼고 남는 금액만 상속재산에 더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추정상속재산 가산액 = 용도 미소명 금액 -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아예 가산하지 않습니다.
ex)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 인출 합계가 3억 6,000만 원이고 그중 6,000만 원이 다시 입금돼 실제 인출액이 3억 원인 경우
| 구분 | 소명이 부족한 경우 | 소명을 충분히 한 경우 |
|---|---|---|
| 실제 인출액 | 3억 원 | 3억 원 |
| 소명한 금액 (병원비·요양비·카드대금·공과금 증빙) | 1억 9,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 소명하지 못한 금액 | 1억 1,000만 원 | 5,000만 원 |
| 차감액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6,000만 원 | 6,000만 원 |
| 상속재산 가산액 | 5,000만 원 | 0원 |
추정상속재산은 결국 인출한 돈의 용도를 얼마나 밝힐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위 사례처럼 같은 3억 원을 인출했어도 증빙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따라 가산액이 5,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소명 자료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모으려면 늦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큰돈을 찾아 쓸 때부터 계약서·영수증·차용증처럼 사용처가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는데요.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서일46014-10704, 2002.05.23.).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무슨 사유로 보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사망 전 인출은 인출 시점과 금액과 증빙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망 전에 통장에서 현금을 빼 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이나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고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매깁니다. 기준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돈이 증여로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Q. 1년 2억 원과 2년 5억 원은 통장에서 나간 돈 전부를 합쳐서 보나요?
피상속인 명의 통장은 모두 합쳐서 보지만 출금 금액 전부를 세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 계좌끼리 이체된 돈과 같은 기간에 다시 입금된 돈은 뺀 실제 인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예금과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은 종류별로 따로 봅니다.
Q. 용도를 밝히지 못한 돈은 전부 상속재산에 더해지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그 기준보다 작으면 아예 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등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상속세 물납이 거부됩니다. 물납 불허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당초 불허 처분은 적법합니다.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근저당권부터 말소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