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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총정리, 10년 같이 살면 최대 6억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자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무에서는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계산 방법,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한집에서 함께 살아온 직계비속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내용
① 10년 이상 동거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1세대 1주택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에 해당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허용)
③ 상속인 요건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을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자일 것

※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동거 요건에서 주의할 점은?

1) "계속해서" 동거해야 합니다

10년은 여러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동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 그동안 쌓인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합가한 시점부터 10년을 새로 세게 됩니다.

2)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3)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인정 사유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그 기간이 동거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줄 뿐, 10년을 채우는 기간에 더해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제액 = (주택가액 + 주택부수토지 가액 −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100% (한도 6억 원)

항목내용
공제 대상주택 가액 + 주택부수토지 가액
차감 항목해당 주택·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공제율100%
공제한도6억 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직접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으면 공제가 안 되고,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동거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절세 포인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되므로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6억 원의 절세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단계에서 요건을 갖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10년 연속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요건은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 전체가 부인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누가 주택을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주택 분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자녀)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하며,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중간에 잠깐 따로 살았어도 10년 동거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동거가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동거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그 기간 자체는 10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가액과 부수토지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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