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5억 공제에 세율 10%만 적용받는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자녀의 주택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부모님이 빌려주는 상담을 하다 보면, 차용증을 아예 안 쓰셨거나 형식만 갖춰 쓰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완전히 갈리는데요.
오늘은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빙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진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구조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형식뿐이거나 실제 대여로 보기 어려우면 증여세가 그대로 과세됩니다.
| 기재 항목 | 내용 |
|---|---|
| 원금 | 빌려주는 금액 |
| 인적사항 |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정보 |
| 이자 조건 |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연 4.6%) 등 약정 이율 |
| 변제기일 | 원금을 갚기로 한 날짜 |
| 변제방법 | 계좌이체 등 상환 방식 |
| 서명·날인 | 당사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일·장소 | 계약서를 쓴 날짜와 장소 |
※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첨부, 이메일 발송 등으로 작성 시점을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무이자 대여 가능 한도 = 1,000만 원 ÷ 4.6% ≒ 2억 1,700만 원
| 구분 | 내용 |
|---|---|
| 과세 기준 | 적정이자(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 |
| 무이자 가능 금액 | 약 2억 1,700만 원까지 |
| 주의 | 무이자 가능 금액 이하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 |
2억 1,700만 원 이하라서 이자 문제는 없더라도, 차용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차용증은 꼭 쓰셔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형식 | 제3자 간 거래와 같은 수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
| ② 이행 | 계약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 지급할 것 |
| ③ 상환기간 | 부동산 취득 자금이 아니라면 5년 이하가 안전 |
| ④ 상환능력 |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 |
특히 ③, ④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요.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계약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가 없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건번호 | 요지 |
|---|---|
| 심사증여2011-0060 | 채무자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가능 |
| 심사증여2007-0054 | 계약서가 있어도 상환 내역이 계약과 다르면 대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정당 |
| 조심-2021-서-6614 | 원금을 5년·10년 뒤 변제하고 이자를 만기 일시 상환하는 조건은 통상적인 거래와 달라 증여로 과세 |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55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음 |
정리하면 차용증이라는 서류 자체보다, 제3자 사이에서도 성립할 만한 조건인지와 실제로 그대로 이행됐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에서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키시면 됩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계약 조건과 이행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액의 가족 간 대여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가족에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나요?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걱정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증이 있어도 계약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 상환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심사증여2007-0054). 실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Q. 원금 상환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부동산 취득 자금이 아니라면 5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금을 5년, 10년 뒤 일시 상환하는 조건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21-서-6614).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저가양도하면 증여세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양수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704). 이를 활용하면 자녀 1명에게 파는 것보다 최대 두 배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를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금액 안에서의 저가양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