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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김민식 세무사

가족 간 차용증, 어떻게 써야 증여세를 피할까? (금전소비대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자녀의 주택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부모님이 빌려주는 상담을 하다 보면, 차용증을 아예 안 쓰셨거나 형식만 갖춰 쓰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완전히 갈리는데요.

오늘은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왜 꼭 써야 할까?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빙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진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구조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형식뿐이거나 실제 대여로 보기 어려우면 증여세가 그대로 과세됩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기재 항목내용
원금빌려주는 금액
인적사항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정보
이자 조건무상 또는 적정이자율(연 4.6%) 등 약정 이율
변제기일원금을 갚기로 한 날짜
변제방법계좌이체 등 상환 방식
서명·날인당사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장소계약서를 쓴 날짜와 장소

※ 작성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첨부, 이메일 발송 등으로 작성 시점을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부터 증여세가 과세될까?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무이자 대여 가능 한도 = 1,000만 원 ÷ 4.6% ≒ 2억 1,700만 원

구분내용
과세 기준적정이자(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
무이자 가능 금액약 2억 1,700만 원까지
주의무이자 가능 금액 이하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

2억 1,700만 원 이하라서 이자 문제는 없더라도, 차용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차용증은 꼭 쓰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조건내용
① 형식제3자 간 거래와 같은 수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② 이행계약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 지급할 것
③ 상환기간부동산 취득 자금이 아니라면 5년 이하가 안전
④ 상환능력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

특히 ③, ④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요.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계약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가 없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예규·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건번호요지
심사증여2011-0060채무자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가능
심사증여2007-0054계약서가 있어도 상환 내역이 계약과 다르면 대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정당
조심-2021-서-6614원금을 5년·10년 뒤 변제하고 이자를 만기 일시 상환하는 조건은 통상적인 거래와 달라 증여로 과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55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음

정리하면 차용증이라는 서류 자체보다, 제3자 사이에서도 성립할 만한 조건인지와 실제로 그대로 이행됐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절세 포인트

가족 간 금전 대여에서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키시면 됩니다.

  1. 차용증은 대여 시점에 작성하고 날짜를 공증·내용증명 등으로 확정해 둡니다. 세무조사 통지 후 소급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꾸준히 상환해 기록을 남깁니다. 몇 달 내다가 중단하면 오히려 증여 정황이 됩니다.
  3. 상환기간과 금액을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설계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계약은 형식이 완벽해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계약 조건과 이행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액의 가족 간 대여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가족에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나요?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걱정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 대여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증이 있어도 계약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 상환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심사증여2007-0054). 실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Q. 원금 상환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부동산 취득 자금이 아니라면 5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금을 5년, 10년 뒤 일시 상환하는 조건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21-서-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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