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지급금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인에 빌려준 돈을 말하는데요. 회사 장부에만 남아 있어 가족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가수금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쟁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입니다. 대부금·외상매출금 등 채권가액은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시장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딱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1889)은 회수불가능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인 법인이 다음과 같은 상태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 요건 | 내용 |
|---|---|
| 법적 절차 |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 |
| 사실상 폐업 |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 |
| 재무 상태 |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 |
| 회생 가능성 | 융자 가능성도, 재기 방도도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 |
단순히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거나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비슷한 유형의 심판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있습니다. (조심2010서2998)
"그럼 미리 포기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히려 고려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 순서 | 검토 사항 |
|---|---|
| 1 | 사망 전에 포기가 이루어져야 함 |
| 2 | 포기한 가수금은 법인의 이익이 되어 법인세 과세 |
| 3 | 가족이 법인 주주라면 법인세와 별도로 증여세 발생 가능 |
| 4 | 그 증여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추가 과세 가능 |
포기 한 번으로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가 연쇄적으로 걸릴 수 있는 구조라서, 반드시 사전에 세 부담을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빌려준 가수금이라면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5년치 미수이자 상당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근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68 판결 취지의 "미수이자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표현은, 약정이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받지 못한 이자를 채권 평가에 반영하라는 당연한 의미일 뿐입니다. 예금 평가 때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5년치 이자가 문제되는 실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 금전대여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상속인 외의 자(법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5년치까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무상 가수금의 5년치 이자 상당액이 합산 과세되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지만, 현재 국세청은 과세하는 입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만 적용되는데요.
개인이 법인에 직접 빌려준 가수금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수금은 통장에 보이지 않는 상속재산입니다. 법인 결산서의 가수금 계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회수불가능 주장은 파산·폐업 수준의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무리한 제외 신고는 가산세 위험만 키웁니다.
생전에 가수금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포기보다는 실제 회수나 출자전환 등 여러 방법의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하고, 무상 대여 상태라면 5년치 이자 합산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평가 방법과 정리 방식에 따라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가 한꺼번에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피상속인이 법인을 운영하셨다면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가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므로 대부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외되는데,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가수금을 미리 포기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망 전에 포기해야 하고,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가족 주주가 있으면 별도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그 증여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추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Q. 가수금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이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