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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어떤 금융재산이 공제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고 신고서를 작성해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인데요.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 방법과 한도, 그리고 어떤 재산이 공제 대상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융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계산 기준은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 금융채무이고, 공제액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공제액
2,000만 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2,000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 원 초과2억 원 (한도)

ex) 예금 7억 원, 금융기관 대출 2억 원인 경우

  • 순금융재산가액: 7억 - 2억 = 5억 원
  • 공제액: 5억 × 20% = 1억 원

모든 금융재산이 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서면-2020-상속증여-1565, 2020.03.03.)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에는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와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 조합과 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체신관서(우체국)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등이 공제 대상 금융재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공제 가능 사례는?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 사례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출자지분
무신고·신고 누락된 금융재산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매출한 회사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타인 명의(차명) 금융재산
양도성 예금증서

공제받을 수 없는 재산은?

반대로 금융재산처럼 보여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이 있는데요.

공제 제외 대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
예금 인출에 따른 추정상속재산
현금 및 수표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
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 수령 권리
교직원공제회 예치금,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
퇴직금, 임차보증금

특히 최대주주 주식과 현금·수표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 포인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신청만 제대로 하면 최대 2억 원까지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공제입니다. 세율 40% 구간이라면 세금이 8,000만 원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공제 대상인지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금융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채 공제를 적용하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늘리려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목록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 판단 하나로 수천만 원의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Q. 현금이나 수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보험금, 주식 등에만 적용되므로, 집에 보관하던 현금이나 수표, 임차보증금, 퇴직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차명계좌에 있던 금융재산도 공제 대상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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