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꼬마빌딩 등 부동산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국세청이 나중에 감정평가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판례의 내용과 파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평가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 구분 | 평가기간 |
|---|---|
| 상속세 | 평가기준일(사망일) 전 6개월 ~ 후 6개월 |
| 증여세 | 평가기준일(등기접수일 등) 전 6개월 ~ 후 3개월 |
이 평가기간 안에 매매가액, 경매가액, 감정가액 같은 비교 대상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된 가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도, 국세청이 시행령을 근거로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재산가액을 새로 정하고 세금을 더 매길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소송에서는 국세청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이 사업이 자리를 잡는 듯 보였는데요. 처음으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 |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 |
| 2 | 평가기간 내 비교 대상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
| 3 | 법에 정해진 대로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으로 신고 |
| 4 | 국세청이 시행령에 근거해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새 가액으로 과세 |
| 5 | 상속인이 불복하여 소송 제기 |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침해입니다.
납세자는 현실적으로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고를 끝낸 납세자가 나중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수정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가를 인정하는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셈이 됩니다.
둘째, 조세법률주의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라고 정해 놓았는데, 시행령에 근거한 감정평가 사업으로 과세하면 법이 정한 내용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령 과세 형평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지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직 1심입니다. 상급심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당분간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도 부담이 생긴 만큼, 감정평가 대상 선정은 이전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변수는 판결이 남긴 여지입니다. 현재의 시행령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서, 국세청이 입법을 통해 감정평가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공시가격 신고가 무조건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급심 판단 전까지 국세청의 감정평가 과세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꼬마빌딩처럼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부동산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평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감정평가 과세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분이라면, 이 판례를 근거로 불복을 검토해 볼 실익이 생겼습니다.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르니 불복 기한을 넘기기 전에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 하나로 상속세가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 등이 없어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이 시행령에 근거해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다시 과세하는 사업입니다.
Q. 법원은 왜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를 위법하다고 봤나요?
납세자는 신고기한 내에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과세관청만 사후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시가 인정 기준이 양쪽에 다르게 적용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봤습니다. 또한 과세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만든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로 국세청 감정평가가 완전히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아직 1심(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이라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결이 법률 개정을 통한 과세 가능성은 열어 두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감정평가 사업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