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이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이셨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조의금이나 상조회 지급금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예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례 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주체 | 재원 |
|---|---|---|
| 회사 명의 조의금(부의금) | 회사 | 회사 자금 |
| 직장 상조회 지급금 | 사내 상조회 | 직원 회비 + 상조회 기금 |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소유였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회사 조의금이나 상조회 지급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었던 적이 없고, 사망 후에 유족 앞으로 바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문상객 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대법원 역시 2017다254655 판결(2017.7.21. 선고)에서 상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생명보험금도 상속인이 받는 돈인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간주상속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과세됩니다.
반면 상조금에는 그런 열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조의금·상조회 지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 전후의 계좌 이동이 많은 시기라, 조의금·상조금과 다른 입금 내역이 섞이면 소명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회사 지급 내역서, 상조회 규정 등)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판단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받은 조의금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 조의금이나 상조회 지급금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데 상조금은 왜 다른가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간주상속재산으로 명시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상조금은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