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5억 공제에 세율 10%만 적용받는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는데요.
"1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던데,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요건과 헷갈리기 쉬운 기준일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인 수증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10년간 아래 금액을 한도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그룹별 적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아도 두 분 모두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합쳐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위의 기본 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데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에게 증여받으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구분 | 적용 기간 |
|---|---|
|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앞뒤 모두 가능) |
| 출산 공제 |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이후 2년만 가능) |
다만 한도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입니다.
혼인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마다 갱신되는 기본 공제와 달리 평생 한 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이 근거인데요.
기준이 되는 혼인일은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고일입니다.
| 인정 여부 | 날짜 |
|---|---|
| 인정 O |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날 |
| 인정 X | 결혼식 날, 사실혼 시작일, 실제 함께 살기 시작한 날 |
또한 초혼인지 재혼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재혼이어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이 근거입니다.
기준이 되는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일, 즉 아이가 실제 태어난 날인데요. 출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신랑·신부가 각자의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한 가구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신고일 전후 2년이라 증여 시점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지만, 출산 공제는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일도 혼인은 신고일, 출산은 실제 출생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2년 기한을 계산할 때 혼동하면 공제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요.
기본 공제 5,000만 원은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 번뿐이므로, 언제 얼마를 증여받을지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증여받아도 시점과 공제 조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출산 자금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혼인 증여공제의 기준일은 결혼식 날인가요, 혼인신고일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즉 행정기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기준입니다. 결혼식 날짜나 사실혼 시작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적용됩니다. 초혼·재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Q. 출산 증여공제는 출생신고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시 기재하는 출생일, 즉 아이가 실제 태어난 날이 기준입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만 적용되고, 혼인공제와 달리 그 이전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혼인 공제 1억과 출산 공제 1억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저가양도하면 증여세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양수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704). 이를 활용하면 자녀 1명에게 파는 것보다 최대 두 배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를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금액 안에서의 저가양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