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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상속재산 협의분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1억 넘게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즉 협의분할 단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얼마를 분할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1억 원 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협의분할 방법에 따라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 그대로 나눠도 되고, 전원이 동의하기만 하면 그와 다른 비율로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 모여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협의분할에 앞서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몫에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자녀 1인의 몫이 1이라면 배우자는 1.5인 셈입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 1인당
배우자 + 자녀 1명1.5/2.5 (60%)1/2.5 (40%)
배우자 + 자녀 2명1.5/3.5 (약 42.9%)1/3.5 (약 28.6%)
배우자 + 자녀 3명1.5/4.5 (약 33.3%)1/4.5 (약 22.2%)

분할 비율에 따라 왜 상속세가 달라질까?

핵심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다른 공제는 분할 방법과 무관하게 금액이 거의 같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릅니다.

구분공제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경우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한도30억 원

배우자에게 공제 한도까지 재산을 많이 분할할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상속재산 20억 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생략)

[사례 1] 배우자 0원, 자녀 2명이 전부 상속

항목금액
상속재산2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 (최소공제)
과세표준10억 원
산출세액약 2억 4,000만 원

[사례 2]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상속

항목금액
상속재산2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8억 5,700만 원
과세표준6억 4,300만 원
산출세액약 1억 3,290만 원

두 사례의 상속세 차이가 약 1억 700만 원입니다. 분할 방법 하나로 이만큼 벌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무조건 많이 주면 좋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배우자에게 많이 분할하면 당장의 1차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에 대해 2차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많이 주면 절세"라고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 상속세 합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분할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발생하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1.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상속받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해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공제는 최대로 받으면서 2차 상속 재산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지켰는지,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같은 다른 공제도 빠짐없이 적용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달라집니다.

협의분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대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Q.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정말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배우자에게 얼마를 분할하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이라도 세액이 1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무조건 많이 상속하는 것이 절세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분할하면 1차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상속세 합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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