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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김민식 세무사

현금인출하면 세무조사? 고액현금거래보고 개정 루머의 진실은?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최근 상담 중에 "현금인출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인출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던데 맞나요?"라는 질문을 부쩍 많이 받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가 개정되었으니 조심하라는 자료가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소문의 진위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란?

먼저 이 제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큰 틀에서 몇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인데요. 흔히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뽑으면 보고된다"고 알려진 그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관할 기관금융정보분석원(FIU)
소속 제도자금세탁방지제도
보고 기준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보고 주체금융회사가 FIU에 자동 보고

2025년 5월, 6월에 실제로 개정된 것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안과 FIU 보도자료를 모두 확인해 봐도,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관해 특별히 바뀐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 루머가 퍼졌을까?

두 가지 다른 제도가 와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첫째, 세무공무원 포상금 규정 신설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가 2025년 6월 2일 신설되어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체납자 은닉재산 발견, 위법·부당한 환급·공제 세액 확인 등으로 국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 "현금인출을 잡아낸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요건 강화입니다.

2025년 5월 13일부터 금융회사 내부의 보고책임자 최소 직위 요건 등을 강화하는 규정이 시행되었는데요.

CTR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속해 있다 보니 "고액현금거래보고가 강화된다"로 번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금융회사 내부 통제에 관한 내용일 뿐,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루머의 출처시행일실제 내용CTR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2025.6.15.세무공무원 포상금 (한도 2,000만 원)무관
보고책임자 최소 직위 요건2025.5.13.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무관

그럼 현금인출은 마음대로 해도 될까?

제도가 바뀐 것은 없지만, 원래부터 주의할 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예전부터 FIU에 보고되어 왔고,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쪼개서 인출하는 행위는 오히려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 전 인출액에 대한 소명 문제와 사전증여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이번 루머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급하게 현금을 옮기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현금인출보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증여라면 제때 신고해 두는 것이 사후 소명 부담을 줄이는 길인데요.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의 인출액은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금 거래는 그 자체보다 소명하지 못하는 기록이 세금을 만듭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2025년에 현금인출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와 관련해 2025년 5월, 6월에 개정된 사항은 없으며, 법률 개정안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보도자료를 확인해도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Q. 그럼 개정 루머는 왜 퍼진 건가요?

2025년 6월 15일 시행된 세무공무원 포상금 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과 2025년 5월 13일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 직위 요건 강화가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규정 모두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Q.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하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회사가 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CTR)입니다. 이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흐름 분석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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