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5억 공제에 세율 10%만 적용받는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2천만 원을 넣어 주고, 제가 대신 투자해서 불려 주면 나중에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운용 방식에 따라 추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가 위험하고 어떤 경우가 안전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수증자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그럼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과세를 피하려면 입금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부모가 그 계좌에서 계속 거래하면, 세무서는 이를 증여가 아니라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로 판정되면 계좌의 수익 전체가 부모 재산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지속·반복적으로 자녀 계좌에서 매매를 해 수익을 낸 경우입니다.
이때는 타인(부모)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최종 수익금을 자녀의 다른 계좌로 인출하는 시점에 추가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는 건 괜찮을까?"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연 1회라도 부모가 종목을 골라 재구성하는 행위는 부모의 기여로 수익이 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운용 방식 | 판단 |
|---|---|
| 입금 시점에 매입 후 장기 보유 | 부모의 계속적 기여로 보기 어려워 비교적 안전 |
| 증권사 자동 매수로 일정 시점마다 ETF 등 매입 | 안전하게 인정 가능 |
| 부모가 수시로 종목을 사고파는 반복 매매 | 추가 증여 과세 위험 높음 |
| 연 1회 포트폴리오 재구성 | 명확한 기준 없음, 과세 여지 있어 주의 |
입금과 동시에 주식을 매입해 장기 보유하는 방식은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능력으로 계속 수익을 낸 것이 아니므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증권사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매수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자녀 주식계좌 운용의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특히 수익이 크게 난 상태에서 반복 매매 이력이 있으면, 인출 시점에 수익분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에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2천만 원 증여라도 이후 계좌를 누가 어떻게 굴렸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녀 계좌 운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해 주식을 사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부모가 그 계좌에서 계속 거래하면 증여가 아니라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지속·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익을 낸 경우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익금을 자녀의 다른 계좌로 인출하는 시점에 추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자녀 계좌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입금 시점에 주식을 매입해 장기 보유하거나, 증권사 자동 매수 프로그램으로 일정 시점마다 ETF 등을 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복 매매 없이 운용하면 부모의 기여로 수익이 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저가양도하면 증여세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양수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704). 이를 활용하면 자녀 1명에게 파는 것보다 최대 두 배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를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금액 안에서의 저가양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