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24 로고상속24
← 목록으로
증여세·김민식 세무사

증여 취소하면 증여세·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 기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증여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겼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당사자들은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세법은 반환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과세하는데요.

오늘은 증여 취소 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는 취소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같은 일반 재산은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를 취소(반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전은 세법상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인데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그 반환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금전은 제외한다"가 핵심입니다. 돈은 언제 돌려주든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취소해야 세금이 없을까?

기준이 되는 날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ex) 증여일이 6월 2일이라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반환 시점별 과세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시점증여재산당초 증여분반환분
신고기한 내금전 외 (부동산 등)과세 제외과세 제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금전 외 (부동산 등)과세과세 제외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금전 외 (부동산 등)과세과세
시점 무관금전과세과세

신고기한을 넘겨 3개월이 더 지나면, 돌려받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되어 세금이 두 번 나오는 셈입니다.

현금 증여는 정말 방법이 없을까?

이론상 금전 증여가 맞다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 가지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 전이라면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차입 후 상환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자금 흐름과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 판단은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면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증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도 금전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취소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3681)은 증여계약 체결과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일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합의해제를 이유로 기납부 취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서 증여세는 없던 일이 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는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 됩니다.

절세 포인트

증여를 되돌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을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안에 반환해야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를 피할 수 있고, 기한 후 3개월까지는 반환분만이라도 과세를 면할 수 있는데요.

금전 증여는 애초에 취소가 안 되므로 이체 전에 신중해야 하고, 부동산은 반환해도 취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 취소는 반환 시점 하루 차이로 과세가 두 번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증여를 되돌리기 전에 반드시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부동산 등 금전 외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만 과세되고, 그 이후에는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됩니다.

Q. 현금으로 증여한 것도 취소할 수 있나요?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반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언제 돌려주든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가 아니라 차입 후 상환이었다고 주장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증여를 취소하면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미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인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기납부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입니다(조심 2020지3681).

이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전문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