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아 있는 연금 관련 채무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한 국세청의 상반된 해석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받은 연금만큼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쌓인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인데 연금 신청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두고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 예규(사전-2026-법규재산-0246, 2026.06.05.)의 사실관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택 |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
| 주택연금 | 남편 명의로 신청 |
| 사망 | 아내 사망 |
| 질의 | 아내 상속세 계산 시 연금 채무의 절반을 공제할 수 있는지 |
국세청의 답은 공제 불가였습니다. 대출 명의자가 남편 단독이므로 아내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채무 100%를 남편의 상속 채무로 공제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과연 국세청은 그렇게 답했을까요?
반대 상황에 대한 예규(서면-2020-상속증여-4563, 2021.04.28.)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택 |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
| 주택연금 | 남편 명의로 신청 |
| 사망 | 남편 사망 |
| 질의 | 남편 상속세 계산 시 연금 채무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이번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자니까 무조건 전액 공제'가 아니라 '실제 부담분만 공제'라며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두 예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비주채무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는 명의를 기준으로 잘라 판단했고, 주채무자가 사망한 사례에서는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채무 공제의 기본 원칙은 '실제로 부담하는 확정채무'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으로 받은 연금이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실제 공동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고, 연금 채무를 부부가 공동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대출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만큼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일단 공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세불복으로 다투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연금 채무의 공제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신고 단계에서 미리 반영할지, 조사 단계에서 주장할지, 아니면 가산세까지 감안해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으로 다퉈볼지에 대한 전략이 사안별로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이 얽힌 상속세는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상속세에서 대출이 공제되나요?
주택연금은 매달 연금을 받는 만큼 대출 채무가 쌓이는 구조이므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점까지 쌓인 대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인데 연금은 남편 명의일 때, 아내가 사망하면 채무 절반이 공제되나요?
국세청 예규(사전-2026-법규재산-0246)는 대출 명의자가 남편 단독이므로 아내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금을 부부가 실제로 공동 사용·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