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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증여세 신고 안 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신고 여부와 상속세)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 부모님께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전증여가 있을 때 상속세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사람합산 기간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 (손자녀·며느리·사위 등)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더하는 금액은 사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액입니다(상증법 제60조 제4항).

증여세는 지금이라도 내야 할까?

상속세에 합산된다고 해서 증여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다음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데요. 신고기한을 넘긴 만큼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구분계산 방법
증여세(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무신고가산세내야 할 증여세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납부지연가산세내야 할 증여세 × 하루 0.022%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내지 않은 일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에서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스스로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줄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오래전 증여라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상속세에 합산되는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에도 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면 낼 증여세가 없어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합산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걸까?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고 상속세 계산에도 다시 들어가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증여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납부할 상속세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3-상속증여-2521, 2024.05.07.).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과세된 경우에도 산출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아니어서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28조 제1항 단서).

상속세 신고 때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

사전증여를 넣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면서 늘어난 세액에 가산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구분계산 방법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한 상속세의 10%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40%)
납부지연가산세적게 낸 상속세 × 하루 0.022%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내지 않은 일수

ex)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했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녀 1명, 남은 상속재산은 부동산 13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가정, 상속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에서 3년이 지난 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구분상속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한 경우빠뜨렸다가 1년 뒤 확인된 경우
증여세2,000만 원2,000만 원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20%)400만 원400만 원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481만 8,000원 (1,095일)642만 4,000원 (1,460일)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2,000만 원을 뺀 금액)2억 2,000만 원2억 2,000만 원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10%)0원280만 원
상속세 납부지연가산세0원321만 2,000원 (365일)
합계2억 4,881만 8,000원2억 5,643만 6,000원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린 경우가 함께 신고한 경우보다 761만 8,000원을 더 부담하고 이 차이는 모두 가산세입니다.

사전증여를 빠뜨려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몫에서 증여세액공제를 뺀 금액에 10%를 곱해 계산합니다(서면법규과-27, 2013.01.14.).

과소신고가산세 = (2억 4,000만 원 × 2억 원 ÷ 10억 원 - 2,000만 원) × 10%

절세 포인트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는 상속세 신고 때 함께 정리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치까지 확인해 가족에게 건너간 돈부터 찾아야 합니다. 증여로 확인되는 금액은 받은 사람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를 하고 같은 금액을 상속세 신고서의 사전증여재산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서에 사전증여재산을 적는 것만으로 증여세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는 언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증여세 신고를 안 한 사전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것은 5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합산하는 금액은 사망 당시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액입니다.

Q. 신고 안 한 증여세를 내고 상속세에도 합산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닌가요?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과세된 경우에도 산출세액은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세에 붙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빠뜨린 사전증여가 확인되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사전증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늘어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속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하면 상속세 쪽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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