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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사망 후 상속 절차 기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결정까지)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부모님을 보내 드린 유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세금보다 순서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게 있나요?"라는 질문도 여기서 나옵니다.

상속과 관련된 기한들은 날이 제각각이라 하나로 외우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사망 후 상속인이 지켜야 할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 후 각종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

기한할 일근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사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사망일 전 2년 안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부터 6개월평가기간 종료 (감정평가서 작성 완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신고·납부, 연부연납 신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과 분할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세무서의 상속세 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됩니다.

실제 예시

ex)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고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할 일기한
사망신고 (사망 당일 안 경우)2026년 4월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사망일 전 2년 안 매매·감정가액)2026년 5월 30일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 당일 안 경우)2026년 6월 10일
감정평가서 작성 (평가기간 종료)2026년 9월 10일
상속세·취득세·사망자 소득세 신고2026년 9월 30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2027년 6월 30일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2027년 6월 30일

감정평가 기한과 신고기한 사이에 20일 차이가 생깁니다.

6개월이 지나 받은 감정가액은 쓸 수 없을까?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는지는 감정평가서에 적힌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두 날짜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사망일 후 6개월이 지나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재산세과-612, 2011.12.26.). 신고기한에 맞춰 감정을 의뢰하면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넘겨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나온 매매·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사이에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01.27.).

구분평가기간 안평가기간 후 결정기한까지
기간사망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경과 후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시가 인정 방법요건을 갖추면 바로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시가
심의 신청 기한해당 없음매매·감정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해당 없음납세자·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재산이라도 결정기한 전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받아 심의를 신청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은?

놓친 기한결과
사망신고5만 원 이하 과태료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
감정평가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상속세 신고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실제 상속분과 관계없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만 적용

절세 포인트

상속과 관련된 신고 기한은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신고기한인 말일이 아니라 사망일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의 등기와 분할 신고까지 끝내야 유지됩니다.

결정기한까지는 상속재산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은 이 기간에 감정이나 매매가 생기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 평가액과 공제액이 달라져 상속세가 크게 바뀝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관련 기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상속세·상속 취득세·사망자 종합소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 등기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Q. 감정평가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만 받으면 되나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평가기간보다 길어서 신고기한에 맞춰 감정을 받으면 평가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쯤 끝나나요?

상속세 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사망일로 따지면 대략 15개월 무렵이고 실제 조사 일정에 따라 늦어지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기한이 9개월이라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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