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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사망 직전 이체한 예금, 상속재산일까 사전증여일까? (심사-상속-2015-0028, 조심-2021-부-6912)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금을 저희 형제 계좌로 옮겨 두셨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런 이체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하는 일이 많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사망 직전에 이체된 예금이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제 심사·심판례 두 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 직전 계좌이체, 왜 세금 문제가 될까?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것이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합산될 거라면 상속재산이든 사전증여든 세금이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되는 순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그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깎입니다. 그 결과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만큼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상속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금융재산이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공제 항목한도사전증여로 분류될 때
일괄공제5억 원종합한도 차감으로 축소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종합한도 차감으로 축소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해당 금액에 대해 적용 불가

같은 돈인데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가 공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좌우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심사·심판 사례를 찾아보면, 사망을 코앞에 두고 옮겨진 예금인데도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결론이 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사-상속-2015-0028 (2016.03.02.)

구분내용
사실관계사망 6일 전, 피상속인 명의 예금 약 1억 6,600만 원이 배우자 계좌로 옮겨짐
당시 상태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져 의식이 혼미한 상황
이체 목적사망으로 계좌가 묶이기 전에 전세보증금·카드대금·세금 등을 처리할 자금을 미리 확보
신고 내용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현금)으로 포함해 상속세 신고

국세청은 채무 상환에 실제로 쓰인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시 계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부인했는데요.

심사청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세청 심사 단계에서 다음 사정들이 인정됐습니다.

  • 이체가 이루어진 무렵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상속인이 스스로 뜻을 밝히기 어려운 건강 상태였던 점
  • 옮겨진 돈이 실제로 카드대금과 장례비, 보증금 반환에 지출되어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이라는 성격이 뚜렷했던 점
  • 상속인 스스로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 넣어 신고한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해당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심-2021-부-6912 (2022.07.04.)

구분내용
사실관계80세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사망 3개월쯤 전에 팔렸고, 매매 잔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됨
당시 상태파킨슨병과 치매에 뇌내출혈 후유증까지 겹쳐 2015년 이후 줄곧 노인병원에서 지내던 상황
이체 경위사망 후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를 거쳐 각자 계좌로 이체
신고 내용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해 상속세 신고

과세관청은 이 돈이 생전에 미리 증여된 것이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했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했는데요.

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는 첫 번째 사례와 결이 같았습니다.

  • 수년째 이어진 입원 생활 탓에 피상속인이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 돈이 계좌를 옮겨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증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류도 없었던 점
  •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이 돈을 상속재산가액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했던 점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 역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두 결정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론을 가른 열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체 당시 피상속인에게 의사표시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증여는 주겠다는 뜻과 받겠다는 뜻이 맞아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피상속인이 그런 뜻을 표시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였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돈이 계좌를 건너갔다는 것과 증여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증여 의사를 확인할 계약서류가 없는 한 이체 내역만 가지고 사전증여로 못 박기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둘째, 상속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스스로 포함해 신고했는지입니다.

납세자가 처음부터 그 돈을 상속재산가액에 넣어 신고한 사실이 두 사건 모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이 밖에도 여러 판단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 결론이 갈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결과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절세 포인트

임종을 앞두고 오간 계좌이체 한 건이 어느 항목으로 신고되느냐만으로 상속세가 수천만 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이체 시점의 진료기록, 이체 목적과 실제 사용처, 신고 방식까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데요.

내 상황에서 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시고, 구간별 세율은 세율 및 공제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직전 계좌이체는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이 달라져 세액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 계좌로 이체한 예금도 사전증여로 과세되나요?

국세청은 사망 직전에 상속인 계좌로 옮겨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체 당시 피상속인이 증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증여계약서 같은 증거도 없다면, 심사-상속-2015-0028과 조심-2021-부-6912처럼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사전증여재산도 어차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데 왜 세금 차이가 나나요?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그 금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들어 일괄공제 5억 원이나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대로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빠져나간 돈은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20%, 최대 2억 원)까지 놓치게 됩니다.

Q. 사망 직전 계좌이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체 당시 피상속인이 증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증여계약서 등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상속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스스로 포함해 신고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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