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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사업자였던 부모님 사망,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도 상속세에서 공제될까?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사업자등록을 갖고 계셨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세 신고만 챙기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문제는 물론 상속세를 줄일 기회까지 잃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였던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공과금 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까지 챙겨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상속세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

돌아가신 분 몫의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확정해야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빼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사망 시점이 5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신고할 과세기간이 1개일 수도, 2개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 해 5월 31일이기 때문인데요.

구분5월 31일 이전 사망5월 31일 이후 사망
당해년도 종합소득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직전년도 종합소득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당 없음 (이미 신고 완료)

ex) 3월에 사망하셨다면 아직 신고 전인 작년분과 올해 1월부터 사망일까지분, 두 건을 모두 9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될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차감됩니다.

국세청 예규 재삼6014-2460(1998.12.16.)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이어받느냐, 폐업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처리 방법신고기한
사업 승계사업자등록 정정원래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폐업폐업 신고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도 상속세에서 공제될까?

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공과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재삼46014-1163(1999.06.14.)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무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세 공과금에서 빠뜨리고 넘어가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까지 공과금으로 반영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 포인트

피상속인이 사업자였다면 상속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묶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신고의 기한을 모두 지켜 가산세를 막는 것이 기본이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공과금으로 빠짐없이 차감해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사업 승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공과금 반영이 누락되기 쉬우니 신고서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 하나를 챙기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였다면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돌아가신 분이 낼 종합소득세도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재삼6014-2460). 부가가치세도 같은 근거로 공제됩니다.

Q. 사업자였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당해년도 소득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5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직전년도분도 같은 기한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뒤 원래의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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