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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과 계산법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본인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까지 상속받게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갑자기 늘어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상속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지켜주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주택 종부세 특례 요건과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날짜 현재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요.

구분기본공제
일반9억 원
1세대 1주택자12억 원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에 더해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큽니다.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요건내용
① 거주자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국적과는 별개 개념으로, 해외 체류가 길고 가족이 해외에 있으면 주의 필요)
② 세대 기준 1주택같은 세대 구성원 전체를 통틀어 주택이 1채일 것

※ 혼인으로 세대를 합치거나 부모님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10년 이내 기간 동안 각각을 1세대로 봅니다.

상속주택이 있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존 1주택에 공동상속주택이 더해진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특례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①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②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③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상속 직후 5년간은 지분율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특례가 가능하고, 5년이 지나도 소수 지분이거나 지분 가액이 낮으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여기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특례 상속주택이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질까?

특례를 신청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의 계산 방식입니다.

항목적용 방법
공시가격 합계상속주택 공시가격도 포함하여 합산
기본공제12억 원 적용 가능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일반주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

즉, 상속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체계를 유지한 채 합산되는 방식입니다.

절세 포인트

상속주택 종부세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정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5년 경과가 임박했다면 지분율 40% 이하 요건이나 지분 가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충족이 어렵다면 매도나 지분 정리 시점을 6월 1일 전후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협의분할 단계에서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느냐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하나로 매년 내는 종부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할 협의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집이 한 채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으면 종부세 2주택자가 되나요?

특례 요건을 갖추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이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Q.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과세표준 계산 시 기본공제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늘어나고,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시가격 합계에는 상속주택도 포함해 계산하되,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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