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있는데 세금이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상속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인(유족)에게 넘어올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상속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가 나뉩니다.
| 구분 | 과세 범위 |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
상속세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공제 때문입니다.
1)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택1)
| 구분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 자녀가 6명 이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별도 추가)
| 구분 | 금액 |
|---|---|
| 최소 공제 | 5억 원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적용) |
| 최대 공제 |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10억 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사망일 이전 10년 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으니 상속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예상 밖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적용, 분할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Q.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대부분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