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정작 세금 낼 현금이 없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경우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세금을 돈이 아닌 물건으로 내는 물납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물납의 요건부터 한도,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요. 다만 아무 재산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과 한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재산 구성 | 상속재산(사전증여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 초과 |
| ② 세액 규모 | 상속세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 ③ 현금 부족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 |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①의 유가증권에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경우 포함되고, 비상장주식은 그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공채, 처분 제한 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③의 금융재산은 금전, 예금, 적금, 보험금, 출자금, 어음 등을 말하며, 이때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며,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세액 | 신청기한 | 허가통지 기한 |
|---|---|---|
| 상속세 정기 신고 납부세액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 신고기한부터 9개월 |
| 신고 후 무납부 고지 세액 | 고지서상 납부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각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통지됩니다.
허가통지 기한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연부연납과 달리 세무서가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해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기준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
|---|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 토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 무허가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
요건을 충족했다고 세금 전부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물납 한도 |
|---|
| ①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상장주식을 초과하는 금액 |
비상장주식 물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더해, 국채·공채와 물납 가능한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으로 먼저 충당해도 부족해야 하는데요.
한도도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비상장주식 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가액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재산으로 낼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 물납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상속세 신고 때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납이 허가되면 30일 이내에 수납일이 지정되는데요. 수납일까지 해당 재산으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납 허가는 취소됩니다.
물납은 국가가 재산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가져가는 구조라,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재산을 물납하면 그만큼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면 물납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 재산별 손익 비교가 필수인데요.
저당권 설정, 공유 지분 같은 사유로 물납이 거부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대상 재산의 권리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납이 어렵다면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내는 방법과의 비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으로 어떻게 납부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납부 계획 단계부터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세 물납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사전증여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Q. 비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채·공채, 물납 가능한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으로 먼저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여야 하고, 전체 납부세액에서 비상장주식과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가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Q.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물납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묘지가 있는 토지, 무허가 건축물, 공유 지분 재산 등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