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24 로고상속24
← 목록으로
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상속재산이 10억·5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이 10억이 안 되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로 알려진 10억, 5억이라는 숫자 때문인데요.

오늘은 면제 한도 미만일 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5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흔히 말하는 면제 한도는 상속공제 금액을 뜻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속인 구성최소 공제액내역
배우자 + 자녀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자녀만5억 원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내야 할 상속세 자체가 없는 것인데요.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 여부까지 아무래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면제 한도 미만에서 신고를 생략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건내용
금융거래가 깨끗할 것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 사전증여로 볼 만한 내역이 없는 경우
재산 구성이 단순할 것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상속재산이 금융재산뿐인 경우
부동산이 있다면 비과세 요건일 것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상속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핵심은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계좌 흐름이 깔끔하고 재산 구성이 단순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면제 한도 미만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반대로 다음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전증여나 용도 불명 출금이 많은 경우입니다.

사망일부터 10년간의 금융거래에 사전증여로 의심될 만한 이체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출금이 많다면, 나중에 과세관청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미리 신고하면서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결정된 평가액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면제 한도 안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가액을 최대한 높여 신고해 두면, 향후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ex) 시가 4억 아파트를 공시가격 2억 8,000만 원으로 두는 대신 감정평가 4억으로 신고하면, 어차피 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는 0원이면서 취득가액은 1억 2,000만 원 높아집니다.

절세 포인트

상속세 신고 여부는 "지금 세금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되느냐, 아끼는 게 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10년간 금융거래가 깨끗하고 금융재산뿐이라면 신고를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부동산이 있다면 면제 한도 미만이라도 감정평가와 함께 신고하는 쪽이 대부분 유리한데요.

다만 감정평가액을 어디까지 높일지는 공제 한도와 취득세 부담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신고 여부와 평가 방법에 따라 훗날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를 생략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인데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에 사전증여로 볼 만한 내역이 없고 상속재산이 금융재산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출금이 많거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Q. 상속세 면제 한도 10억과 5억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자녀만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5억이 기준이 됩니다.

Q. 세금이 안 나오는데도 상속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면제 한도 안에서 감정평가로 가액을 최대한 높여 신고해 두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전문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세

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느 것이 우선일까? (기준-2024-법규재산-0225)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상속세

상속세 무신고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공시가액)로 결정된 부동산, 양도 시점의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일까? (대법원2025두32147)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