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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김민식 세무사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을까? (요건·가산금·납세담보)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세액은 확정됐는데 정작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그래서 절세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방법인 연부연납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부연납이란?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한다면, 그 재산을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세법은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신청 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
② 신청기한 이내에 연부연납 신청
③ 납세담보 제공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사례별 신청기한과 허가통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세액신청기한허가통지 기한
상속세 정기 신고 납부세액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신고기한부터 9개월
신고 후 무납부 고지 세액고지서상 납부기한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무신고자 고지세액고지서상 납부기한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고지서가 나온 경우에도,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다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청을 놓쳤다면 이 시점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때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와 함께, 기한 후 신고는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납세담보는 어떻게 제공할까?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신청세액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담보는 부동산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납세보증보험 등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각 회차 세액을 납부하면서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해 주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협력에까지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얼마씩 내게 될까?

연부연납 세액은 1회에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총세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회차 납부액 = 총 납부세액 ÷ (연부연납 기간 + 1)

첫 회분은 신고기한에 내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나누어 내게 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은 어떻게 계산될까?

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닙니다.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회차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산금은 회차별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자율이 변동되면 변경된 이자율로 다시 계산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졌다면 반드시 반영해서 가산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절세 포인트

연부연납은 납부 자금이 부족할 때 재산의 급매를 막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고지서가 나온 뒤에도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우니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가산금이 붙는 만큼 대출 이자율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이자율이 인하되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도 챙겨야 합니다.

담보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제공하면 회차별 납부에 맞춰 순차 해지가 가능하니 담보 구성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과 자금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납부 계획은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Q. 상속세 연부연납은 어떤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신청기한 이내에 신청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못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온 경우에도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다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때도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Q. 연부연납에도 이자가 붙나요?

네. 이자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 회차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하고 계산하며, 중간에 이자율이 변동되면 변경된 이자율로 다시 계산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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