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5억 공제에 세율 10%만 적용받는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증여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 대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조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세금이 30% 더 붙는다던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세대생략 증여에 붙는 할증과세, 그리고 할증이 붙지 않는 예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상속·증여에서는 계속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 구분 | 의미 | 예시 |
|---|---|---|
| 직계존속 | 나보다 윗세대 | 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 | 나보다 아랫세대 | 자녀, 손자녀 |
즉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는 직계비속이고, 손자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고 재산이 두 세대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인데요.
| 구분 | 할증률 |
|---|---|
| 일반적인 세대생략 증여 | 산출세액의 30% |
| 수증자가 미성년자 +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 산출세액의 40% |
예를 들어 원래 증여세 산출세액이 1억 원이라면, 3,000만 원이 가산되어 총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부모 A가 손자녀 C에게 증여할 때, 그 사이 세대인 부모 B가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세대생략 증여인데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그대로 가산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부모 B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 C가 증여받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일부러 건너뛴 것이 아니라, 중간 세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손자녀가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상황 | 할증 여부 |
|---|---|
| 부모 생존 중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 | 30% (또는 40%) 할증 |
| 부모 사망 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 | 할증 없음 |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두 번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지만, 한 번에 건너뛰면 할증을 감안해도 총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간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할증 자체가 없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신고 시 할증세액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가족 구성, 증여 금액, 수증자의 나이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더 나오나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 원이라면 3,000만 원이 더해져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Q.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해도 할증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세금을 한 번 줄이는 효과를 막기 위해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다만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 사용, 10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증여자 사망 시 기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저가양도하면 증여세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양수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0704). 이를 활용하면 자녀 1명에게 파는 것보다 최대 두 배 더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저가양도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를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금액 안에서의 저가양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