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검토 없이 당연하다는 듯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태아나 어린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놓치기 쉬운 그 밖의 인적공제(기타 인적공제)와 태아 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두 가지 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선택지 | 내용 |
|---|---|
| ① 일괄공제 | 5억 원 |
| ②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 |
둘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일괄공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 항목 | 대상 | 공제액 |
|---|---|---|
| 자녀공제 | 상속인 중 자녀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000만 원 × 성년까지 남은 연수 |
| 연로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
| 장애인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어린 자녀나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요.
| 시기 | 국세청 입장 |
|---|---|
| 2022년까지 | 태아는 민법상 상속인이지만 자연인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 |
| 2023.1.1. 이후 상속분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모두 가능 |
2022년 조세심판(조심-2020-부-8164, 2022.01.26.)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국세청 입장이 바뀌었고, 이 내용은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18-2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ex)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둘째를 임신 중인 어머니와 만 4세 첫째인 경우
1) 일괄공제 선택 시: 5억 원
2) 기초공제 + 인적공제 선택 시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초공제 | - | 2억 원 |
| 첫째(만 4세) | 자녀공제 5,000만 + 미성년자공제 1,000만 × 15년 | 2억 원 |
| 둘째(태아) | 자녀공제 5,000만 + 미성년자공제 1,000만 × 19년 | 2억 4,000만 원 |
| 합계 | - | 6억 4,000만 원 |
일괄공제보다 1억 4,0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 장애인, 태아가 있다면 일괄공제를 자동으로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비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남은 연수가 길어 공제액이 커지고, 태아는 19년 전체가 인정되어 1인당 2억 4,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특히 태아 공제는 2023년 이후 바뀐 내용이라 아직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중 상속이 개시됐다면 신고 전에 공제액부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2020-부-8164(2022.01.26.) 결정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태아도 자녀공제 5,000만 원과 미성년자공제(1,000만 원 × 19세까지 연수)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Q.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두 방식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하지만, 상속인 중 태아나 어린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만 4세 자녀라면 15년 × 1,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고, 여기에 자녀공제 5,000만 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