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깎일까?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24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식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던 경우,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도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명보험금은 과세된다고 하니, 연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던 중에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면 그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유족연금 지급 요건 (사망자 기준) |
|---|
| 노령연금 수급자 |
|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였던 자) |
|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였던 자)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족연금 대신, 가입자가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한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아무 가족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족 | 요건 |
|---|---|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세청 예규(재삼01254-870, 1992.04.13.)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간주상속재산으로 명시해 과세하지만, 유족연금은 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라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사망 전후로 계좌 입출금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입금된 내역이 다른 상속재산과 섞이면 나중에 소명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지급 결정 통지서 등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은 과세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항목별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직접 달라지는 부분이니, 애매한 연금·일시금이 있다면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유족연금을 받으면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일시금도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이 대상입니다. 요건을 갖춘 유족이 없으면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등으로 처리됩니다.
Q. 유족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차감액이 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면 차감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1순위가 됩니다. 날짜는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으면 배제됩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0.2.11.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에서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